만취 여자친구와 성관계 몰카 20대 집유

2018-03-02     김진규 기자

만취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여자친구 B씨(21)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과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