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행정 ‘로드맵’도 ‘대안’도 없다
道 양돈농가 입장 수용 악취관리지역 지정 무기한 연기
“개선 바라는 도민들 우롱…도지사 직접 해명해야”
제주도가 농가 입장을 수용,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제주도는 28일 예정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지난 1월 29일 도내 양돈장 96곳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지정에 반대하는 도내외 양돈업계의 조직적인 반발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첫 번째 연기될 당시 제주도는 “제출된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 제출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번에 연기된 이유에 대해선 별다를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무창돈사(악취저감시설 양돈장)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점 등을 토대로 악취 발생 억제에 대한 현실적인 애로를 밝히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1차 검사 대상 101곳 가운데 96곳이 악취기준을 초과했다는데, 적발된 곳 중에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곳도 30%나 된다”며 “이는 제주도의 검사 방법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를 양돈장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하는 선량한 양돈장들이 비객관적인 검사 방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때문에 객관적인 방법으로 재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제주도는 “검사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유예 결정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가 진행하는 검사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지정유예 결정은)양돈업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제주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전문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두 번이나 연기 한 것은 양돈 산업의 체질개선을 바라는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당장은 양돈업계의 반발은 있겠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끌어올려 양돈사업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정 유예 결정에 대해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직접해명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