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연기는 도민 배신 행위’”
2018-02-28 박민호 기자
○···제주도가 도내 96개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무기한 연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의 분노가 고조.
제주도는 28일 “양돈업계에서 제기된 각종 사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지난달 29일에 이어 또 다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연기했다” 피력.
이에 도민사회는 “지정·고시를 두 번이나 연기한 것은 변명에 여지가 없는 도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결국 제주도는 ‘300(296곳)농가’를 위해 ‘68만 제주도민’과 ‘1500만 관광객들’의 기대와 요구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