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총량제’ 도입 전망
위성곤 의원 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통혼잡지역 자동차 운행 제한 법적 근거 마련
제주에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되고, 특정 교통혼잡지역에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7명 중 찬석 210표, 반대 7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과 특정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자동차 운행 제한 등 크게 2가지다.
제주지역 렌터카는 지난 2011년 1만5517대에서 지난해 3만2108대로 6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현재 차량 운행 제한 권한은 부속도서인 경우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됐지만, 본섬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며, 적용범위도 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또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등 차량총량과 관련한 수급계획을 도 조례로 수립, 제주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1달에 한번 공고되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제한은 개정된 ‘제주특별법’으로 대체된다.
당초 개정안에는 차량총량의 적용대상을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을 포함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세버스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렌터카 등록 대수를 2만5000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렌터카 업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차령이 5~9년을 초과한 노후 렌터카를 폐차해 보유 차량 대수가 감소한 경우 신규 등록을 제한해 총량을 맞출 계획이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수립해 청정 환경 보전, 도민 편의 증대 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