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가장 기업형 변종·불법 숙박업소 기승

道 자치경찰 대대적 단속
2건 입건·5~6건 수사 중

2018-02-28     박민호 기자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이후 제주도가 도내 숙박업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변종·불법 숙박업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14일부터 기획수사전담반을 편성, 도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민박영업을 가장한 기업형태의 변종·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2건을 형사입건하고, 추가로 5~6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결과 제주시 애월읍 모 업체는 단독주택 29개동을 분양해 실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은 후 숙박업체와 포괄적 숙박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해 전문 숙박업을 운영하면서도 민박업을 가장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29개동이 마치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처럼 개제, 1박에 30만원~60만원(성수기 기준)의 숙박료를 받아왔다.

서귀포시 표선면 숙박업소인 경우 단독주택 8개동을 실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은 후 숙박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투숙객을 모집, 1박당 10만원~15만원의 숙박비를 받아왔다.

자치경찰은 기업형 불법숙박 기회수사와는 별도로 지난 19일부터 8개조 22명을 투입해 도내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사용하는 민박과 숙박업소 등 총 243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이중 야간 파티 등 음식·주류 제공행위 등 불법음식점 영업행위 36건,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4건 등 총 40건을 형사 입건했다.

또 유통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식재료 등을 손님들에게 조식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 46건을 추가로 적발, 행정조차토록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민박업을 가장한 대규모 기업형태의 변종·불법 숙박행위가 상당수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민박업소에서 대해서는 범죄취약장소 지정과 단계별 중점순찰활동지역을 선정해 안전보호활동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