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소나무 빼돌려 땔감으로 사용 ‘벌금형’

2018-02-28     김진규 기자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빼돌려 땔감으로 사용한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50)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장로로 있는 제주시내 선교센터에서 화목보일러용으로 사용할 재선충병 소나무를 구해줄 것을 B씨에게 부탁했고, B씨는 방제작업장에서 굴취한 소나무류 5t트럭 수분대량을 선교센터로 싣고 왔다.

현행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 된 소나무류 반출은 전면 금지된다. 제주시는 2015년 7월부터 전 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