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분실된 남편 주민증으로 대출 남편 대출금 갚을 필요 없어"
2005-10-18 정흥남 기자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이모씨(서울)가 자신의 부인이 대출한 7000만원을 갚으라는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7000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도 항소심처럼 남편 이씨에게 변제책임이 없다고 은행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은 대출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등록증의 분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데다 통장의 도장과 대출거래 약정서상의 도장, 서명이 서로 달라 이씨가 부인과 함께 대출신청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부인은 2003년 2월 한 남자와 함께 은행을 찾아 남편 명의로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부인은 대출 당시 남편이 2개월 전 분실신고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으나 은행원은 동행한 남성을 남편이라고 믿고 7000만원을 대출했다.
은행은 남편이 부인과 함께 와 대출을 받은 만큼 이씨에게 대신 갚으라고 상환압력을 가하자 이씨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