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해질 만하니 암초”

2018-02-26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3월 1일부터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제도의 법적 근거를 놓고 관계기관들이 다른 해석을 하면서 도민사회가 설왕설래.

2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우선차로제는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혼선 행정”이라며 제주도정에 운영 중단을 촉구.

일각에서는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힌 우선차로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떠안게 될 것 같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