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물류 업체 상대 삼다수 운송지연 손배소 각하
4억여원 손해 2년 뒤 청구
지법 “제소기간 이미 지나”
제주도개발공사가 4년 전 발생한 삼다수 제품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물류업체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가 각하돼 수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물류업체 8곳을 상대로 제기한 4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등 생산제품의 판매권역을 A권역(강원권 및 수도권 중 일부 지역 총19개소), B권역(영남권 13개소), C권역(나머지 수도권 지역, 충청권 및 호남권 13개소)으로 나눠 물류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까지로 계약 범위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산한 삼다수 등 제품을 생산공장에서 인수해 판매대행사 또는 별도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 업무다.
2016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는 대체 운송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을 들어 제소 기간이 지나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컨소시엄이 물류를 정상적으로 운송하였더라면 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해야 한다”며 “제주도개발공사가 2014년 6월까지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제소는 2015년 7월 전에 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