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국 최초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소비자 선택기회 제공 기대
2018-02-25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성과 품질면에서 우수한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닭고기 등급 판정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사업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가금류 도계업체 중 등급판정 시행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등급판정 닭(또는 부분육) 1마리당 10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도내 도계장을 거쳐 유통되는 닭고기 중 절반가량이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등급판정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라육계영농조합 등 2개 업체에서 824만8000마리의 닭이 도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66만5000마리(44.4%)가 등급판정을 받아 주로 초·중·고등학교 및 단체 급식소,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업체에 납품됐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닭고기는 시장, 식육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품질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한해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는 전량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닭고기 등급 판정은 농장방역 및 도계 위생검사 과정을 거친 후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문가에 의해 중량규격별로 선별해 외관, 살붙임, 신선도 등의 품질기준에 따라 판정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