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귀농 농업창업자금 심사위 운영

2018-02-22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귀농 농업창업자금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체 심사로만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부적격자 선발 및 지원사업이 일부 도시민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귀농관련 전문가, 농민단체, 대출기관 등 외부인 4명을 포함 총 5명으로 선정심사위원회의를 구성, 매월 심사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적격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한편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 지원하며, 대출조건은 금리 연 2%에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