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생 40대 영장 2005-10-17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6일 어린이를 성폭행한 양모씨(46)에 대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제주시내 평소 알고 지내던 K씨(50.여)의 집에 갔다가 혼자 놀고 있던 K씨의 딸 A양(5)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