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징역형까지 처벌 강화
정부, 여성폭력 급증 '스토킹 처벌법' 제정
정부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 데이트 폭력도 같은기간 6675건에서 8367건으로 급증했다.
이를 이해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방안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통신 등 접촉 금지를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과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