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 ‘최고상’ 수상

좌남수의원 발의 ‘제주도 해녀어업존·육성 조례’
개인부문 이상봉의원 우수·김황국 의원 장려상

2018-02-22     김진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고충홍)가 지난 21일 충남대학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4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대상), 개인부문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해녀어업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대상을, 이상봉 의원의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우수상을, 김황국 의원의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고충홍 의장은 “지난해에도 우수의정대상과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같이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쾌거”라며 “앞으로도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는 1988년에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입법 분야와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 심사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재·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