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동생에 수년간 몹쓸짓 10대 ‘실형’

2018-02-21     김진규 기자

어린 여동생들을 상대로 수년 동안 몹쓸 짓을 한 10대 오빠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단기 5년에 장기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2014년 여름쯤부터 2016년 9월까지 당시 11세, 12세에 불과한 여동생 B양과 C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년범인 경우 소년재판으로 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A군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일반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로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