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발의 ‘연근해어업’ 개정안 국회 통과

2018-02-21     김종광 기자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입어 제한으로 어민들의 조업 손실이 커져가는 가운데서도 현행법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장이나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에 따른 어업 경쟁력 약화 방지를 명시하고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신규 어장 개발 지원, 감척 대상자 우선 선정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우리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원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바꿔가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