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강화
제주시 올해부터 단가·기간 확대
2018-02-20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올해부터 농어가 도우미 지원기간 및 단가를 확대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우미 이용일수는 종전 5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1일 지원단가(보조 80% 자부담 20%)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농(어)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며, 농어가 도우미는 기타 가사일 등을 제외한 영농(어) 작업을 대행하게 된다.
도우미 이용 희망자는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올해 농어가 도우미 지원에 사업비 3억1500만원(보조 2억5000만원, 자부담 6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