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접수
2018-02-20 나철균 기자
2018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접수가 시작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올해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오는 3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7개월간 총 18회의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종별로는 일반조종면허(1급, 2급)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고, 시험 장소는 제주조종면허 시험장과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2곳에서 각 9회씩 총 18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기시험 외 30명이상 단체가 조종면허 시험을 신청할 경우 필기 출장시험도 병행한다. 응시원서는 전국 각 해양경찰서와 시험대행기관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수상레저 종합정보(http://imsm.kcg.go.kr)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 경찰서 교통레저계(064-766-2251)로 문의하면 된다.
모터보트와 요트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