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면 선거구획정안 국회 통과하나

국회 헌정특위 3당 간사 막판 협상 시도… 본회의 상장 될 수도

2018-02-19     김진규 기자

여야 원칙적 합의 불구 ‘원만한 처리’·‘무산 가능성’ 모두 상존

국회 안개 정국으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19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조속한 시일내에 6·1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증원과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20일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제주도의원 2명 증원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이 막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19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합의안 도출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3당 간사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합의안이 나올 경우 내일(20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는 지난 6일과 7일에도 이 문제를 두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합의안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이유는 여야 간사들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 도별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 안 처리 시점은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로 이미 시한을 두 달이나 넘긴 상황이다.

여야 3당의 최종 합의가 이뤄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현재 공고된 3월2일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에 따라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에서 법 시행일 후 17일인 3월2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이 연기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