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식물방역법 개정안’ 발의
2018-02-12 박민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 9일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종자·묘목류)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하고 △병해충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국 정보 등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행정기관에 요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붉은 불개미 사태가 발생했던 가운데 수년간 국경검역을 통해 발견된 해외병해충이 7만 건에 육박하는 등 어느 때보다 식물병해충에 대한 위기감이 높게 나타났다”며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식물방역에 대한 준비를 튼튼히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