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없는 차량과 충돌 후 현장 이탈때도 뺑소니"
법원, 50대에 집유 선고
2005-10-15 김상현 기자
탑승자가 없는 정차중인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13분께 버스기사 유모씨(57)는 빙판길인 5.16도로를 운행 중 미끄러지면서 도로 오른쪽에 정차돼 있는 손모씨(25)의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유씨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채 화물차량의 탑승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러나 손씨 등 2명은 차량 주변에 서 있다가 사고 충격으로 3주간의 부상을 당했다.
법정에서 유씨는 "어두워서 주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으며, 차량에 탑승자가 없어 방치차량인 줄 알았다"며 "도주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14일 "버스기사인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하차해 주변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면서 "방치 차량으로 보기 힘든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유씨에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벌금형이 대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