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서 훔쳤다” 101세 할머니 무고죄로 ‘집유’

2018-02-12     김진규 기자

101세 할머니가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A할머니(101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할머니는 ‘2013년 12월 15일 B씨 등이 자신이 집을 빈운 사이 침입해 집문서를 훔치고, 같은달 22일에는 이들이 자신의 소유인 1억 7500만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훔쳤다.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2014년 1월 2월자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A 할머니가 역으로 무고죄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고소로 피고소인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 고령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8000만원에 매물로 내 놓은 자료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