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진단 기간 중 신고활동 봉사로 인정

학생 대상 내달 30일까지
제주도 “적극 참여해 달라”

2018-02-12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봉사시간 인정은 안전신고 내용이 해당 기관(부서)에서 ‘수용’하는 경우 신고 1건당 1시간 하루 최대 4시간, 인정기간 중 최대 1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학교 주변 위험요인, 동절기 안전 위험요인, 보행·교통안전, 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생활 주변 안전 위험 전반에 걸쳐 신고를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www.1365.go.kr)’와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각각 회원가입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유종성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학교 주변의 위험요인에 대해 초·중·고교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안전신고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46명이 125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