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천재지변 어린이집 결석 특례’ 건의

2018-02-11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천재지변으로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못한 아동들의 출석일수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해 주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제주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재 어린이집 재원아동은 월 11일 이상 출석하는 경우 정부지원 보육료를 100% 지원받게 되고 6일에서 10일 출석아동은 50%, 1일에서 5일 출석아동은 25%의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일 이번 폭설로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못한 아동들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달은 폭설과 설 명절이 있어 상대적으로 출석가능일수 가 적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기준인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특례 규정을 건의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이번 폭설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아동들이 출석일수 11일에 모자라는 사례가 없도록 오는 28일까지 어린이집을 정상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폭설에 대비해 아동 등원용 차량에 대한 월동장비 보강 등 천재지변에 대비하도록 지도해나가는 한편, 보육료 지원기준, 한파에 대비한 내용 등을 가정에 재차 알려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