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개정조례안 본회의 상정 유예 요청
“문체부 법령 유권해석 회신 시까지 심도있는 논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제3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을 유예해 줄 것을 제주도의회에 협조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카지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정 유예를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본회의에서 ‘도지사는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에 대해는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후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29일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법률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문체부에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도 지난달 31일 동일한 내용으로 공식 질의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수준의 제도정비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