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20대 ‘무죄’

2018-02-11     김진규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김씨는 법정에서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김씨가 어릴적부터 부모와 함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한 점, 김씨의 두형도 종교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 받은 점 등에 비춰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입영을 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헌적 상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조항에 규정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