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편의점서 20대 女·경찰 폭행한 50대 女 벌금형

2018-02-11     김진규 기자

심야 편의점에서 옷차림 문제로 20대 여성 일행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2·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1월 3일 새벽 서귀포시내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일행의 옷차림 문제를 지적하며 시비를 걸다가 진열된 맥주병을 꺼내와 일행이 가지고 있던 손거울을 내리쳐 파손시키고, 손으로 얼굴 등을 폭행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 여성들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까지 폭력을 행사했다. 다만, 2000년경 폭력행위로 벌금형 처벌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