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후퇴는 없다”

양돈업계 거센 반발
절차상 일정만 미뤄
기존대로 추진 입장

2018-02-08     박민호 기자

악취기준을 초과한 도내 양돈장 96곳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문제를 놓고, 도내 양돈업계의 반발이 일자 제주도가 고시를 연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절차상 불가피한 것으로 악취관리지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도내 양돈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악취관리 기준을 초과한 도내 96곳의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이달 중 진행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반대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답변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시를 연기한 상태다.

지난 달 농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479건의 의견서가 접수됐고 이 중 477건(99%)이 반대 의견을 냈다.

업계는 현재 검사 방법으로는 사실상 모든 농가가 악취관리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악취관리지정은 연기해 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 양돈업자들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도 악취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고, 노력도 한다. 현 검사방법(관능검사)으로 진행된다면 대다수 선량한 양돈농가들은 범법자가 될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정 계획 변경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견서가 들어오면 답변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난달 악취관리지정 고시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연기를 결정했다”면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9일 제358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회의를 속개해 축산 악취관리지정에 따른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