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8~23일 개최

2018-02-08     한경훈 기자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음식점 및 석면해체업체, 호텔업, 렌트카 등 최저임금 취약업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8일 제주시 지역 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석면해체업체(9일), 호텔업(13일), 렌트카업체(14일), 서귀포시 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음식점(23일) 등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경영 및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장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설명 및 현장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