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설 연휴 해양안전관리 대책 시행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음주운항 등 위반행위도

2018-02-08     나철균 기자

제주해양지방경찰청(청장 김도준)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범죄와 해양사고 예방에 나선다.

해경은 먼저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설 명절동안 발생할 수 있는 민생침해 범죄대비를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명절 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불법조업과 서민경제 침해사범 등의 범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돼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원남획·분쟁유발형 불법조업 사범 △마을어장 및 양식장 절도 △원산지 위조 유통사범 △선상폭력·노동력 착취 등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등으로 해상범죄의 척결에 중점을 두고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수립·시행 한다.

여객선 및 유도선 통제, 이용객 집중시간 현장 안전강화 순찰, 현장점검 및 과승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해 사고예방 및 긴급 구조 안전관리 태세를 유지 할 계획이다.

김도준 해경청장은 “설 연휴 제주를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