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점유취득 불인정
2018-02-08 김진규 기자
60년 이상 타인의 땅에 건물을 짓고 거주했더라도 개인 토지가 아닌 행정재산이라면 점유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철거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952년 서귀포시 성산읍 한 마을 3필지에 대해 옛 남제주군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고 현재까지 66년간 집을 짓고 거주해 왔다.
서귀포시는 2016년 12월 A씨가 지목상 도로인 행정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라 자진철거를 명령하고 행정대집행 예정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토지를 20년 넘게 소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섰다. 무단점유라고 해도 토지가 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없는 점을 들어 서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토지가 오랜기간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유재산 무담점유에 대한 행정청의 업무처리가 무력화 된다”며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훨씬 커 재량권 일탈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