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선거구획정안 상정 보류

2018-02-08     김진규 기자

제주도의회가 인구 편차를 상한을 기준으로 한 도의원선거구획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8일 오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보류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을 비롯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무산됐지만, 오는 20일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처리키로 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심사 보류는 예상했으나 상정까지 보류한 것은 해당 상임위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역 도의원들의 정치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자신을 대표할 의회 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경계선에 의해 현역 의원이나 다음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정치적 생존 기회가 결정된다.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는 논의과정에서 개인적 또는 당략적 이익을 위해 선거구의 경계선을 방어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예비후보등록일이 3월 2일을 감안 한다면, 국회 본회의 논의 결과가 예상되는 오는 20일이 데드라인이다. 3월 2일 되면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야 하고 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 룰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20일까지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제주도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최종안을 토대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발표한 선거구획정안은 인구편차 상한 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동·봉개동·아라동)를 각각 분구하는 방안이 담겼다.

6선거구의 경우 삼도 1동·삼도2동선거구와 오라동 선거구를 분구하고, 9선거구는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를 분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인구편차 하한 기준에 가까운 제2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1통~24통)와 제3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25통~48통), 제20선거구(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와 제21선거구(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를 서로 통폐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