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복지형 산란계 농가 사육시설 지원
안전한 먹거리 환경과 윤리적인 축산업 구축 추진
올해 지방비 6억7000만원 투입…현재 4개 농장 신청
2018-02-08 김종광 기자
안전한 먹거리 환경과 윤리적인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복지 인신 개선 등을 위한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일부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닭 진드기용 살충제 성분이 계란을 통해 배출된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반면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산란계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6억7000만원(지방비 4억원, 자부담 2억7000만원)을 투입해 동물복지 인증을 위한 사육시설 신·개축 건축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지원사업을 공고한 결과 농장 4개소가 신청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위해서는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 사육시설 기준과 발치 및 꼬리자르기 등 인위적인 조치 제한 등 축종별 개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검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며, 축산물에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하다. 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란계를 포함한 돼지, 젖소 등 145곳의 축산농장이 인증됐으며, 제주는 산란계 2곳, 젖소1곳 등 모두 3곳이 인증됐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향후 다양한 축종의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로 고품질의 윤리적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