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징계 ‘몸통 뺀 깃털 집중’ 지적

도의회 박원철 “결재권자 책임 물어야” 강조
양석완 위원장 “고위 공무원 심사까진 한계”

2018-02-08     김진규 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 징계 처분이 하위직 공직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원철(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감사위의 징계 결과를 보면 일선 현장의 하위직 공무원만 처벌받고, 고위 공무원이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 결재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는 위원장에게 책임성 강화를 제언 드리고 싶다. 일선 현장의 주무관이라던지 하위직 공무원들이 실시 용역을 다한다. 법률적 검토를 다하고 진행한다.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용역을 하고 이에 따른 결재를 한다. 이런 절차를 다 이행했음에도 문제가 터져 침소봉대되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재를 받고 일을 처리했음에도 문제가 터지면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사기가 떨어진다. 법률적 검토를 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진행하도록 한 최고 결재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석완 감사위원장은 “사전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생기면 하위직 공무원들만 징계를 당한다는 지적은 있지만, 고위 공무원까지 관련 여부를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 과정상 문제다. 최종 결정권자가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결재했으면 무능한 것”이라며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감사위원회 적정 인원이 79명이지만 현원은 54명에 불과하고, 감사에만 전념하는 감사 직렬도 10명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확실한 인사권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전문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임기동안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