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설을 위한‘불시 소방특별조사’실시

주유소, 다중이용시설 각각 10개소 적발...호텔 등 비상구 단속 8개소 과태료 부과

2018-02-07     나철균 기자

다가오는 설 명절을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불시 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1일 도내 주유소 23개소와 다중이용시설 41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주유취급소와 다중이용시설 각각 10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야간시간에 중점 검사가 이뤄졌다.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2개소를 단속하고, 위험물 이동저장탱크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세워두거나 탱크를 비우지 않은 채 주차한 3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관리 불량 10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비상구 단속도 실시됐다. 단속을 통해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어 비상시 활용에 장애를 초래한 8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량 10개소를 적발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스스로 자신의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재난을 대비해야 한다”며 이어 “주유취급소의 경우는 반드시 안전관리자의 감독하에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