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추락사 현장소장 ‘집유’
2018-02-07 김진규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사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강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크레인 기사 고모(4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제주시 한 다세대주택 공사장 현장소장이던 지난해 3월 15일 오전 추락방지 등의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A씨(57)가 4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건설자재가 쏟아지며 A씨를 덮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