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공휴일 지정 자치분권 확대 방안될 수도”

정재환 국회 입법조사관보 ‘이슈와 논점’서 밝혀
“법률 제정으로 지방공휴일 근거·기준 마련 필요”

2018-02-06     김종광 기자

올해 4·3 70주년을 맞아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 도입이 자치분권 확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정재환 입법조사관보는 지난 1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현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공휴일 지정은 자치분권 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입법조사관보는 “4·3지방공휴일 조례가 공휴일 적용 대상을 도민 전체가 아닌 도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방공휴일 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쉬는 공휴일을 법률로써 규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향후 제정될 법률에 지방공휴일 지정의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공휴일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정 근거와 지정 절차 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4·3지방공휴일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서 가결됐고, 정부는 지난달 8일 휴일을 지자체마다 달리 정할 경우 국민 불편 및 혼란이 야기되고 국가사무 처리의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제주도에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