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78명 당했다” 도민 보이스피싱 피해 빈발

피해금액 34억대…2016년 대비 38% 증가
대출형·기관 사칭형 사기 횡행해 ‘주의 요구’

2018-02-06     김진규 기자

제주 지역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범죄는 378건에 피해금액은 34억 3000만원이다. 이는 2016년 피해건수 304건에 비해 24.3%, 피해금액 24억6000원 보다 37.7% 증가한 것이다.

대출형 사기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출형사기 사례로는 지난해 11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죄자가 30대 여성 회사원에게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400만원을 편취했다.

기관사칭형 사례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여성에게 범죄에 연루돼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고 속여 4900만원을 편취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화상으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바로 끊어야 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도 요구된다. 대출 승인, 한도 추가 등을 조건으로 수수료, 보증료 등 금품을 요구하며 유혹하는 경우가 많아 전화상으로만 통화하지 않도록 하고 직접 해당 은행 등을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검찰 또는 경찰 직원이라며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을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뒤 냉장고·세탁기 등에 보관하라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