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폭행·협박 돈 빼앗은 중국인들 ‘집유’
30대 2명 불법체류 중 범행
2018-02-06 김진규 기자
동포인 중국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중국인들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1)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들로 제주에서 일용직 건설 노동으로 생활 하던 중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C씨(28)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일을 가로채 간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었다.
이들은 2017년 9월 새벽 인력사무소 앞에서 C씨를 폭행하면서 “법무부에 신고해서 강제추방 시키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350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