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마지막 도의회 임시회 오늘부터

선거구 획정안 상정 예정…가부결정에 관심

2018-02-05     김진규 기자

제주도의회가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임시회를 6일부터, 본회의를 14일부터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회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도의원들의 가결 여부에 도민들의 이목이 주목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제주도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 채택하고,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평가다.

국회 여야 3당은 의원정수 증원 자체엔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원 증원 폭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대신 소선거구제 폐기 후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방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도의원 증원 외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끼워 넣은 것이 결국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로 계획됐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 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이 때문에 6·13 지방선거의 경우 제주도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최종안을 토대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정치생명이 걸린 현역 지역구 도의원들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부결할 경우 이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14일 심사보류 됐던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허가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9일 현장방문을 갖고 12일 질의답변 등 의견 청취한다. 14일 본회의에 상정해 가부를 결정한다.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던 계획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도의회의 대응도 주목된다.

의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공무원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당초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재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