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타인 분묘 발굴한 문중회장 집행유예
2018-02-04 김진규 기자
무단으로 타인의 분묘를 발굴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문중회 회장인 A씨(6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06년 서귀포시 소재 토지를 이전 받은 그는 해당 토지에 있던 타인의 분묘 8개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발굴해 수습된 유골을 양지공원에 옮겨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해자의 분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없이 분묘를 발굴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다만, 분묘 이장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해 수습된 유골을 화장 봉안해 각 유골을 발굴한 분묘를 알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