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 헌법지위 확보 대응전략 마련”
제주도·한국헌법학회 업무협약 체결
2018-02-01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는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그 밖에 상호 필요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의 사항을 적극 협력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헌법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제주 분권 모델에 대한 법제적 분석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확실한 논리와 효과적 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면서 “제주도정에서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제주도와 한국헌법학회는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담은 분권 국가의 구현’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