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도외 이탈 도운 제주항 中직원 실형
2018-01-31 김진규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불법취업 목적을 위해 도외로 이동시키려던 하역물류 중국인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불법체류 신분인 남씨를 채용한 해운물류 대표인 박모(53)씨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항 하역물류 업체 직원인 남씨는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인 3명을 모집해 지난 6월 24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제주항 부두로 이동한 후 육지로 향하는 화물선에 탑승시켜 도외로 이동시키려다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남씨는 중국인 1명당 500만원의 대가를 받았으며, 경찰에 잡히기 전에 수차례 범행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경제적 이득 목적으로 수차례 범행했다. 취업한 직장에서 업무를 이용해 다른 죄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