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 헌법지위’ 도-한국헌법학회 ‘맞손’

2018-01-31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한국헌법학회가 손을 잡는다.

제주도는 1일 오후 5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그 밖에 상호 필요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의 사항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헌법학회가 정치권의 헌법개정안 발의에 앞서 학회 차원의 헌법개정안 제시 등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협약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적 지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최용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협약과 관련, 원희룡 지사는 “지방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분권이야말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특별자치도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고 한국형 분권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주도와 한국헌법학회는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담은 분권국가의 구현'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