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우선차로제 위반시 ‘과태료’

이번 달 보완조치 완료 후
본격 시행 5~6만원 부과

2018-01-31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야심 차게 시행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오는 3월부터 부과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구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위반차량이 급증하자 2월 중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지난 1월 1일부터 4일까지 위반차량이 무더기로 적발, 운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특히 국립제주박물관~천수동 구간의 경우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으로 인한 차량정체로 인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해 단속에 적발되면서 운전자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300m 간격으로 설치된 CCTV 중 2번째 CCTV를 사거리 지난 곳으로 이전해 우회전 차량이 단속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항로 구간의 경우 CCTV 위치를 다호마을 입구로 옮겨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위반차량에 대한 계고장은 1월부터 보내고 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고 있다”면서 “우선차로제 구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완료되는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선차로제는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의 차량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륜차와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