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합의 없는 도의원 증원 논의만 계속
여야 어제 국회서 선거구획정 정수문제 논의 불구 합의점 못찾아
도의회·시민단체 입장도 상이…증원 접고 현행 틀서 해결 의견도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
여야는 30일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구획정에 따른 의원 정수 문제를 논의했지만 기준점을 찾지 못하고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내일(3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여야 3당간 간사가 모여 어떻게 기준을 세울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2월 1일 소회의에서 특별법 통과 여부에 대한 윤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6·13 총선을 앞두고 제주도의회는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567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제주행동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30일과 31일 잇따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그러나 도의회는 ‘도의원 2명 증원’을, 시민사회단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30일 국회 방문에 앞서 “이미 주요 정당이 도의원 2명 증원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도민사회의 여론을 알리고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치개혁제주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으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민합의 없는 특별법 개정 작업은 다음으로 미루고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 자체가 도민합의 없이 마련되면서 통과가 되더라도 추가적인 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도민합의를 거친 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