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늘어나는 체불임금에 ‘팔 걷었다’

4개 유관기관과 공조
청산지도 전담반 운영

2018-01-30     김종광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지역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 체불액은 152억 26000만원으로 전년 106억5100만원에 비해 42.9%나 급증했다.

지난해 체불임금 152억원 가운데 83억2800만원은 해결됐고, 사법처리 중인 56억9800만원을 제외하면 현재 처리 중인 임금 체불액은 12억800만원(72개 사업장·222명)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1곳(102명·4억47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8곳(37명·2억1700만원) △금융 및 서비스업 9곳(56명·4억700만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6곳(18명·2700만원) △제조업 3곳(3명·1000만원) △기타 5곳(5명·2900명)이다.

체불 사유는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장 43곳(151명·86억7000만원) △사실관계 다툼 13곳(21명·7500만원) △노사간감정 다툼 9곳(10명·3800만원) △법해석 다툼 4곳(5명·800만원) △사업장 도산·폐업 2곳(30명·2억900만원) △근로자 귀책사유 1곳(2명·300만원) △기타 1곳(3명 6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4개 유관기관이 공조하는 체불임금 청산지도 전담반을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가동해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