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에이즈 감염 적십자사 책임없어”

2005-10-14     정흥남 기자

법원,“현재 의학수준으로 감염배제 못해”

수술중에 피가 모자라 수혈을 받은 환자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ㆍAIDS)에 걸렸더라도 헌혈과정의 주의의무를 다한 대한적십자사와 병원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최근들어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등 혈액관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13일 병원 치료 중에 받은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홍모씨(19)가 대한적십자사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항체 미형성기에 있는 혈액검사를 완벽히 실시한다고 해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 수준 고려와 함께 혈액 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HIV에 감염된 혈액의 공급을 배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한적십자사는 에이즈 감염 고위험군의 헌혈을 배제하고 수혈 과정에서 문진을 실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2년경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를 다쳐 여러차례 수혈을 받았으나 혈액검사 결과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