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3종 시리즈’ 중복 시 최대 140만원 지원
道 내달 1일 시행 만15세부터 39세 대상
제주도가 일하는 제주청년들의 취업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본 결과 이 정책을 모두 지원받을 경우 근로자 1인달 월 140만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최근 만15세 이상부터 39세까지 도내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주거복지, 기업들의 취업 장려 등을 위해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신규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3인 이상 고용기업에게 지원되는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인 경우 미취업 청년을 채용(월 급여 190만원 이상)할 경우 1인당 50~70만원을 30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지원사업인 경우’ 월 급여 157만원~265만원 이내 근로자(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제외)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5만원, 제주도가 25만원을 각각 부담해 5년 동안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업 지원금인 경우 소득공제(63%)가 가능해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6~7만원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휴 폐업, 해고 등 인위적 감원 등으로 2년 내 중단될 경우에는 전액 지원된다. 다만 납입금 미납·자진퇴사 등 개인적인 이유로 2년 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2년 이후에는 50%까지 지원된다. 올해 지원인원은 200명이며, 반영된 예산은 6억원으로, 향후 5년 동안 3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역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5인 이상 고용 기업이며, 월 급여 190만원 이상 무주택 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기업의 주택보조금(주택임대 수당)을 월급명세서에 명시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현민 도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일자리 3종 시리즈’는 중복 가입이 가능해 모두 가입할 경우 최대 140만원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면서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하지 못해 아쉽다. 올해 시행 후 효과를 보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