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의원 예비후보 벌금

2018-01-28     김진규 기자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치자금을 임의대로 지출한 총선 예비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황정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이 진행되던 2016년 2월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문자 메시지 비용 660만원을 자신의 재산으로 회계책임자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타인 명의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해 지출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4월까지 4회에 걸쳐 2550여만원을 임의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어느 선거보다도 정치자금법을 준수하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지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다만, 선거비용 제한액 1억 7400만원 보다 피고인의 총 지출액은 7964만원으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한다”고 밝혔다.